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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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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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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경락 가액에 영향을 주며, 경매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경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담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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