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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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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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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한 경우


승소로 인해 상대방이 위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대상은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전이되고


이에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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