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소식] 금감원, 전이된 암에 대해 소멸시효 지난 암 보험금 지급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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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이 2025년 3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액암(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등)에서 전이된 일반암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2010년부터 2018년 판매 보험계약에 대해 덜 지급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25년 3월 기준으로 3년 전인 2022년 3월 보험금 청구건까지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최소한 2022년 3월 보험금 청구건까지는 소액암에서 전이된 일반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권고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근거가
생긴 것이므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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