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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소식] 외도 증거 확보 위해 배우자 휴대폰 몰래 촬영한 경우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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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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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촬영하여 민사 소송에 제출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지 않고 증거로서의 가치 


즉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촬영한 당사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더욱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한 이른바 도청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확보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이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나 도청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되어


반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무제한 인정된다고 오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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