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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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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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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였다가 차액을 남기며 매도한 다음 각자 분담한 대근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등기 명의는 3인 공동 명의로 하거나 3인 중 어느 1인의 단독 명의로 하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으로 매수를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를 하고 있었던 부동산 중에서 피고에게 매도를 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지분의 양도의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두감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에서는 지분 양도에 관해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피고가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산출이 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약정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부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모두 납부하게 하고 양도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10-13 11:29:26 승소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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